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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7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4.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4. 6. 2.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3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4. 10.자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2014. 6. 2.까지 대여원리금 3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2014. 6. 2.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4. 4. 1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약정이 민법 제607,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설령 위 약정이 위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 ,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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