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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29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F는 피고 B에게 2013. 7. 8. 제주시 D 과수원 1,90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을, 2013. 9. 12. 제주시 E 과수원 1,42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을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13. 7. 12. 및 2013. 9.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2014. 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2토지를 매도하고, 2014.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아들인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토지의 시가는 103,359,400원이고,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는 75,881,400원인 반면, 피고 B은 이 사건 1토지를 62,240,000원, 이 사건 2토지를 51,600,000원에 각 매수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나아가 망인은 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바, 이 사건 1, 2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이고, 망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피고 B이 망인에게 식대비와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1, 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민법 제103, 104조 위반 여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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