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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4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위 변제기한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정한 변제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7. 24. 피고가 장차 원고로부터 차용할 금원의 원리금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하더라도 3,79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피고가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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