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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6나23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인의 형이다.

(2) 망인은 2013. 1. 18. 사망했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망인은 2011. 6.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6. 15. 접수 제59087호로 2011. 6.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망인에게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등으로 2억 원 이상 빌려주었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담보가등기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6. 7. 12.자 준비서면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D은 2016. 7. 5.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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