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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68호에서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68호의 건물주로서,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후 월세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유사 벌금 전과 다수 있음

2. 피고인 B - 반성, 전과 없음, 성매매 제공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범행 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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