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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G 등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 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3. 2. 22:10 경 위 F 앞을 지나던 남성 2명에게 “ 우리 집 아가씨가 이쁜데, 놀다 가라.

” 고 하면서 위 남성 2명을 202호, 203호로 안내한 후, G 등 여성 종업원들을 위 202호, 203호에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F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하순경 위 장소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보증금 없이 월세 60만 원에 임대해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이종 실형 등의 전과 4회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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