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D 소재 건물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20. 경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 B에게 지급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들 2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5. 11. 20. 경 위 A이 알선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총 10명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적발 보고 (E), 전세계약서
1. 내사보고( ‘E’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모친의 지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