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46,788,05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매 관련 비용 중 원고가 1/2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1/2을 각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들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 330,000,000원 중 원고가 160,000,000원을, 피고들이 170,000,000원을 각 납부한 후 원고와 피고들이 2014. 2. 19. 매각대금 4,433,3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원고와 피고 B이 2014. 4. 9.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800,000,000원과 원고가 부담한 금원으로 위 매각대금 및 등기이전비용 222,051,100원, 대출수수료 38,225,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11.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1,643.9/16,4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821.95/16,4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1,643.9/16,4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의 821.95/16,439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의 대리인 H은 2014. 4. 27. 원고의 대리인 I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D, E은 각 지분 전부를, 피고 C은 817.9/16,439 지분을 원고에게 대금 9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잔금 380,000,000원은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300,000,000원을, 2014. 7. 30.까지 3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