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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가합201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120,000,000원, 피고 D, E은 각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가 8분의 4, 피고 D, E이 각 8분의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5. 11. 2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2. 16., 잔금 25억 1,700만 원은 2016. 2. 12.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경계측량의 실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일자인 2015. 12. 16.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경계측량의 결과 이 사건 F 부동산 중 20㎡(별지 도면 ㉮ 부분)를 인접 토지 소유자 G, H가 자신들의 건물부지 일부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I 부동산 중 10㎡(별지 도면 ㉯ 부분)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 J이 담장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라.

원고들의 이행최고 및 피고들의 계약해제통보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5. 12. 30.자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계침범을 이유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경계침범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6. 1. 6.자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경계침범의 문제는 부동산 소유권의 하자가 아니고, 잔금 지급일까지 불법점유상태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1. 11.자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경계침범은 부동산 소유권의 하자이고, 경계침범의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4)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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