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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45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8,410,836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8. 6.경 피고들(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1,993㎡ 중 일부를 분할한 후 매도하기로 하고, 2014. 10. 2.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다.

나. D은 2015. 6. 18.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대금 185,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지분을 합계 215,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제3, 4, 5, 6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위 2016. 5. 19.자 매매계약은 앞의 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로 통하는 도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4, 5, 6 토지의 각 지분을 매매목적물에 추가한 것이다). 라.

D과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D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토목공사까지 완료해 주고, D이 지출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즉 허가비, 토목공사대금 등을 위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5. 23.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2개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각 공동담보의 범위는 일부 다르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채무자의 명의는 피고 B이고, 채권최고액 합계는 104,000,000원이다). 바. D의 아들 F는 D을 대리하여 피고들과 위와 같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다.

사. F는 2016. 5. 23. 피고들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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