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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15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002,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1. 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특약으로 차후 정당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정당은 대표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16. 3. 24.경 설립되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피고 B정당 명의로 임대차계약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2.분부터 연체된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변경해주겠다면서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B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2016. 4. 18. ‘건물 임대료 체납분에 대하여 2016. 4. 29.까지 (3월, 4월) 2개월분을 정산입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6. 7. 1. ‘6. 30.까지 약속한 부분

7. 30.까지 선처 부탁드리며 못할 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퇴소하겠다.

7. 6.까지 500만 원,

7. 18.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며, 그 이전이라도 되면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A은 피고 B정당의 대표 자격 표시 없이 2016. 5. 24.과 2016. 7. 26.에도 각'2016. 5. 31.까지 미납금을 납부하겠다.

납부하지 못할 시 모든 권리를

6. 1.부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 및 ‘7. 31.까지 밀린 600만 원과 3개월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못한다면 약속대로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4. 11. 13,167,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분과 2016. 2.분 월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3.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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