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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6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소개로 2011. 12.경 D 및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측에 이자 월 3,000만 원, 변제기 2012. 6. 30.로 각 정하여 2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A은 2012.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하는 돈에 대하여 50%의 금전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가 2012. 6. 30.까지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 A은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게 되면 원고 A이 제공한 근저당설정을 즉시 해제ㆍ말소한다. 만약 피고가 손해를 볼 경우 원고 A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손해에 대하여 50%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2012. 7. 2.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7. 5.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로도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A은 2016. 4. 15.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원고 A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들은 2017. 12. 12. "원고 A이 2019. 6.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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