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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44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8. 14: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지하1층 건강식품 매장 안에서 매장 보안팀장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디펫옴므정 2병을 포장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15: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아쿠아뱅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7. 20. 16:0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인 아쿠아뱅크 2병, 시가 12,900원 상당의 악력기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매장 보안팀장인 피해자 E(34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G(22세)의 우측 팔을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각 3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사진 각 1부, 피해품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333조, 제329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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