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9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에서 보안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30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9,000원 상당의 파나소닉 GX7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85,000원 상당의 카메라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