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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56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B, C, D는 망 E(2012. 6.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2.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대구 달서구 F 대 192㎡, G 대 430㎡ 중 42/154 지분, H 대 83㎡ 및 F 및 G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255,000,000원으로 신고하는 등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5. 8. 3.부터 2015. 9. 9.까지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1. 13. I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9,032,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추가로 망인이 2004년경 및 2006년경 B, C, D에게 현금 합계 559,861,813원을 각 증여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대구 달서구 G 대 430㎡ 중 112/154 지분과 함께 2012. 9. 14. J, K에게 848,05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돈 및 B, C,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의 합계 759,861,813원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66,979,581원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255,000,000원을 뺀 나머지 211,979,581원을 각 추가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재확정하여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57,691,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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