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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51333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1. 8. 30. 원고 A에게 한 상속세 24,286,177,208원, 원고 B에게 한 상속세 13,871,008,209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해운업을 하면서 1985. 1. 10. 라이베리아 법인으로 E 코퍼레이션(E Corporation, 이하 ‘E’라 한다), F 코퍼레이션(F Corporation, 이하 ‘F’이라 하고, E, F을 합하여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2) 망인은 2007.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子)인 원고 B, 전처인 G(1979. 6. 30. 이혼) 사이에 태어난 딸인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별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예금 소명요구’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명하지 못한 132,840,329,500원(이하 ‘미소명 금액’이라 한다)을 ‘2년 내 처분재산 신고 누락’으로, 별지 ‘K 횡령액’ 기재와 같이 K이 인출하여 간 32,446,957,452원(이하 ‘K 인출액’이라 한다)을 '망인의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신고누락'으로 보아 위 금액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라.

"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30.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49,676,439,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1. 9. 배우자상속공제액 오류를 이유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147,415,436,55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 유류분 및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반영하고 상속인별 지분을 재계산하여, 원고 A에게 상속세 24,286,177,208원, 상속세 가산세 19,675,835,336원, 원고 B에게 상속세 13,871,008,209원, 상속세 가산세 11,290,496,116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상속인별 각 경정고지된 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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