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합5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40세)를 알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동거녀 F를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오전경 F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돈을 달라, 술을 사오라고 해서 짜증이 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과 F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H모텔 207호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의자에 앉혀 놓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옮긴 다음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주먹과 발, 의자다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5. 31. 13:11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신고접수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