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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6 2013고단1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용해동사무소 옆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마주 앉아 있는 E의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K 업주 상대 조사불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의 뇌출혈은 모두 흡수된 상태이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외에 운동기능, 감각기능의 이상이나 인지장애,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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