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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4.경 피고인 A의 동생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거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소문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2. 25. 05: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찌르고 주위에 있던 물, 우유, 음료수 등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08:10경 주거지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 A은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인 아이폰5의 내장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해자가 나체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한 상태의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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