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0:2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는 빈병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54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뒷유리창을 수차례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0,529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3고단1447]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턱과 콧등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