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7. 0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26번길 10 부근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C 및 인근 주민인 G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새끼 개새끼네,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 너 죽을래 너 죽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6: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10 소재 석수초등학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사 F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같은 날 09:25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