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경 통영시 C에 있는 D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경 경남 고성군 E 102동 3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남 G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경남 H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사천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한 후 잔량 약 0.69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압수품 감정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