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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G에 있는 H 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경 위 H 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경 위 H 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3. 경 위 H 마트 건물 인근 J 모텔에 I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과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H 마트 건물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J 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과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22. 경 위 H 마트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의 자는 2014. 6. 3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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