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7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업주에게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E(여, 36세)이 "아저씨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안주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