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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걸어가다가 동네 여자 주민 2명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본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내 엄마냐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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