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9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하고 휴대폰을 훔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약 15회 때린 다음, 인근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병을 깬 다음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