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5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2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녀에게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후라이팬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주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