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C, D(이하 ‘B 외 2명‘이라고 한다)는 2009. 9. 7. 분할 전 인천 중구 E 임야 52,690㎡(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대지면적 436㎡ 또는 430㎡로 나누어 총 13 필지(A 필지부터 M 필지까지)로 분할한 후 위 각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2. 22. B 외 2명으로부터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시 중구 F 대 505㎡(분할 후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0. 3. 17.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명의를 B 외 2명에서 원고로 변경허가 받아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1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2010. 11. 23. 그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그 무렵 소외 G 등도 B 외 2명으로부터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12필지인 인천시 중구 H 대 505㎡ 등(분할 후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각 매수한 후 이 사건 2 토지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명의를 B 외 2명에서 소외 G 등으로 변경허가 받아 위 각 12필지의 토지 상에 단독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2 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각 시행하였고, 이후 각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와 G 등은 B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등을 매수한 이외에 위 각 토지 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도로부지의 지분을 각 매수한 후 공동된 기반시설로서 비용을 분담하여 도로를 조성하였다.
마. 이후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와 소외 G 등의 소유인 이 사건 2 토지 등을 연접개발토지로서 B 외 2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공동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