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9 2018가단2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12.5620/505 지분에 관하여 2004. 9.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분양대행자인 소외 C회사 D과 2003. 12. 8.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 표시 : 경주시 E외 1필지 2) 분양면적 : 3962평 중 500평(전용 430평, 공유 70평) 3) 분양가격: 75,000,000원(평당 150,000원) 4) 분양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7,5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1차 모델하우스), 잔금 37,500,000원(소유권이전시)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2004. 9. 24. 토지분할이 완료됨에 따라 피고와 전용면적 경주시 F(447.7평) 매대대금 67,155,000원 외 공유면적(도로용도)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505㎡ 중 212.5620㎡를 매매대금 9,645,000원으로 하는 변경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0. 10. 소유권이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