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9 2018가단2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12.5620/505 지분에 관하여 2004. 9.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분양대행자인 소외 C회사 D과 2003. 12. 8.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 표시 : 경주시 E외 1필지 2) 분양면적 : 3962평 중 500평(전용 430평, 공유 70평) 3) 분양가격: 75,000,000원(평당 150,000원) 4) 분양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7,5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1차 모델하우스), 잔금 37,500,000원(소유권이전시)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2004. 9. 24. 토지분할이 완료됨에 따라 피고와 전용면적 경주시 F(447.7평) 매대대금 67,155,000원 외 공유면적(도로용도)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505㎡ 중 212.5620㎡를 매매대금 9,645,000원으로 하는 변경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0. 10. 소유권이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