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성당 쪽에서 취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에 도로표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B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G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