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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14 2019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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