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를 동산오거리 방면에서 비원궁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흔들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QM3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Q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