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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312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경 오산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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