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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795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저녁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자정경 김해시 F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5. 저녁경 김해시 F에 있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동창생인 E을 우연히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고소인에게 발각될 무렵에는 관계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여서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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