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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312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D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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