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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276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0. B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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