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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6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경부터 2015. 8. 25.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보일러 도 ㆍ 소매업체인 E을 운영한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위 E에서 거래처인 F에게 보일러 설비 등 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9. 30. 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총 8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439,005,000원 상당의 보일러 설비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 등 거래업체에 보일러 설비 등을 공급하고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1 년도 ~2014 년도’ 부가 가치세 합계 171,873,000원을 포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0 년도 ~2014 년도’ 종합 소득세 합계 688,973,000원 공소사실에는 607,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 인정하였다.

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A 고발 경위 진술서

1. 고발서

1. 거래처별 거래금액,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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