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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9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침구 제조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만 신고하고, 피고인의 처 D, 처남 E, 조카 F 명의로 입금된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미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줄여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 경 C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G에 32,551,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매출처에 총 5,128,991,15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남대구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886,311,799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88,631,18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가 가치세 포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12,899,115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경 대구 달서구 당 산로에 있는 서 대구 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516,773,833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79,029,025원 상당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종합 소득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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