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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55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76』

1. 조세포 탈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자들 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중간 도매 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입금 받은 다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처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 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성명 불상의 중간 도매상들에게 커피, 햄 및 차 등 5,225,556,242원 상당을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자녀 C과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42,140,851원,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120,125,304원,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83,971,400원, 2011년 종합 소득세 84,163,883원, 2012년 종합 소득세 158,921,671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4. 6. 경 롯데 마트 의정부 점에서 커피, 설탕, 참치 등 생필품을 구입한 후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공급 가액 55,879원 상당의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합계 2,273,106,642원 상당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34』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자들 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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