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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03:1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세탁비를 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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