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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21:28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8경까지 위 C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수정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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