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21:28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8경까지 위 C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수정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