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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0:01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D, E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시가 8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량 유리창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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