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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52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04: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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