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9:25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중앙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노선을 확인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505』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의류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고의로 부딪치며 몸을 밀착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60』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2:43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