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03:20 경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교차로를 한국 민속촌 방면에서 신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101.6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의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곳으로서 제한 속도가 80km /h 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가도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3 차로에서 1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NY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