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3: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 교 다리 위 편도 4 차로를 미 금 역 쪽에서 용인 죽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 남, 45세) 이 걷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1 차로를 따라 보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