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경 수 년 전부터 추진하던 대전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D(여, 73세)에게 이 사건 공사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완공되면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8. 10.경 김포시 E 아파트 204동 508호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G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수 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2011. 10. 26.자로 관할당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이 사건 공사는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8. 30.경 김포시 I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3. 1. 21.경 김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 되는대로 이전 차용금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