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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67]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대학에 다니거나 합격한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카이스트에 합격하였으니 한턱을 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를 비롯한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초대하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3,000만 원어치 냉동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시키면 15일 후에 5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너도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15일 후에 500만 원의 이득을 남겨 그중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예전에 근무하였던 F의 직장상사이었던 G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을 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냉동수산물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87]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냉동수산물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인 G에게 빌려주었을 뿐 냉동수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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