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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부터 2013. 8. 9. 1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 합계 22대를 설치해 두고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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