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은책갈피 1개당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 감정결과회신(야마토, 부산북부), 감정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